시설별 하자문제 대응 방법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한 공 통 비고 전용공간 공용부 2 미장,도장,수장,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옥내가구,주방공사, 가전제품 석공사 ※ 공용부 석공사는 5년 3 냉·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창호공사, 지능형홈네트워크 공사, 단열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옥내외설비공사 5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대지조성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10 지반공사 * 2년 – 대부분 세대 내 마감공사 → 하자 발견 즉시 승원건설하자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주,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전화 ⇒ 개별 세대 하자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 불가 ※ 아래 덧붙인 협력업체 및 가전제품 A/S 연락처 참조 * 3년 – 대부분 공용부 설비공사 위주..
2023. 4. 11.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는 개별세대 책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에 텃붙인 표와 같습니다. 시설공사 및 종별에 따라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세대 전용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대부분 2년 또는 3년입니다. * 2년 : 세대 내 마감공사(미장, 도장, 타일, 도배 등), 가구 및 주방공사, 가전제품 * 3년 : 난방(온돌배관)·단열 관련 공사, 문·창호 관련 공사, 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 관련 공사 등 그 외 3년, 5년, 10년은 대부분 공용부 설비나 건축, 토목의 기본골격이나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2.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