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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모습/관리소장의 일상

보복층간소음 - 범죄행위입니다

by 내오랜꿈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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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공동주택 관리준칙] 58(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 이하 생략)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층간소음 문제는 아래, 윗집 간의 대화와 상호이해, 배려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지 보복소음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최악의 해결책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는 혼자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얼마든지 보복소음 여부 밝혀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보복 층간소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처벌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이버만 검색해보아도 층간소음 관련 보복소음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줘라"보복층간소음에 역대급 배상 판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9200463&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층간소음 보복하기 위해 우퍼 스피커로 귀신소리..

(https://blog.naver.com/apple0006175/22295159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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