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는 개별세대 책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에 텃붙인 표와 같습니다. 시설공사 및 종별에 따라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세대 전용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대부분 2년 또는 3년입니다. * 2년 : 세대 내 마감공사(미장, 도장, 타일, 도배 등), 가구 및 주방공사, 가전제품 * 3년 : 난방(온돌배관)·단열 관련 공사, 문·창호 관련 공사, 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 관련 공사 등 그 외 3년, 5년, 10년은 대부분 공용부 설비나 건축, 토목의 기본골격이나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2.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