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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1 13:46
심의 지연으로 4월 1일보다 늦어져
“당분간 기존 법령대로 업무 집행해야”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절차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의 시행도 미뤄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일 회원들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절차 지연을 안내했다. 지연된 개정 법령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행정예고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회계처리지침이다. 개정안 예고 당시 부칙에 시행일이 2023년 4월 1일로 명시됐으나 개정이 무기한 지연돼 언제 공포·시행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대주관은 “관리현장에서 개정법령 등의 시행일을 예고안에 명시된 4월 1일로 잘못 알고 관리업무를 집행해 자칫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집행에 더욱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절차 지연 이유에 대해 김민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등 개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타 행정부서로부터 올라온 심의안건 등이 폭증해 해당 법령 등의 심의가 매우 늦어지고 있어 안내된 개정안 시행일자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심의 예상일을 묻자 김 사무관은 “법령 등의 심의는 21일 기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현장에서는 기존 법령대로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된 법령 등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에도 입대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입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회계처리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의 소장 의무사항이 포함됐다.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소액수의계약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입대의 의결을 거쳐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가격 배점은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해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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