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에 텃붙인 표와 같습니다.
시설공사 및 종별에 따라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세대 전용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대부분 2년 또는 3년입니다.
* 2년 : 세대 내 마감공사(미장, 도장, 타일, 도배 등), 가구 및 주방공사, 가전제품
* 3년 : 난방(온돌배관)·단열 관련 공사, 문·창호 관련 공사, 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 관련 공사 등
그 외 3년, 5년, 10년은 대부분 공용부 설비나 건축, 토목의 기본골격이나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2.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세대 내 전용공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는 개별세대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므로 공용부분이든 전용부분이든 하자처리는 전부 시공사인 승원건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속되어 하자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니면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수선이나 유지, 보수 공사를 할 겁니다. 이때에도 전용공간의 유지, 보수는 개별세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세대에서 전용공간의 화재감지기 결로 현상을 가지고 관리주체에게 왜 전문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안 하느냐며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화재감지기가 울리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감지 세대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니들이 뭘 아냐? 빨리 전문가 불러서 고쳐라’라는 식입니다.
관리주체는 화재감지기가 이상이 있으면 전체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감지기의 이상여부를 점검할 뿐이지 결로현상까지 수선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자라고 생각되면 직접 하자 신청하라고 하면 ‘니들이 내가 주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뭐 하느냐?’는 식으로 비속어와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화재경보시스템은 특정 층에서 화재감지 신호가 뜨면 그 층뿐만 아니라 해당층의 직상층까지 경보 및 안내방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화재가 나면 그 층뿐만이 아니라 직상층의 경우도 긴급히 대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보 시스템이 싫으시다면 법을 바꾸는데 노력하든지 공동주택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OOOOO 관리규약]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 내부의 마감 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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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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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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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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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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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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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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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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