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는 개별세대 책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에 텃붙인 표와 같습니다. 시설공사 및 종별에 따라 2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세대 전용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대부분 2년 또는 3년입니다. * 2년 : 세대 내 마감공사(미장, 도장, 타일, 도배 등), 가구 및 주방공사, 가전제품 * 3년 : 난방(온돌배관)·단열 관련 공사, 문·창호 관련 공사, 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 관련 공사 등 그 외 3년, 5년, 10년은 대부분 공용부 설비나 건축, 토목의 기본골격이나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2.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
2023. 3. 16.
12월 농사일지
12월 01일(일), 맑음/비(26mm), 7.7~9.4 12월 02일(월), 비(1mm)/흐림, 4.0~9.1 12월 03일(화), 맑음/흐림, -1.1~9.7 12월 04일(수), 맑음, -2.2~8.5 - 무 수확 - 봄 파종용 씨감자 수확 12월 05일(목), 맑음, -1.9~9.0 - 월동용 양배추, 브로콜리 발아(파종 5일째) 12월 06일(금), 맑음, -4.4~4.5 12월 07일(토), 맑음, -5.2~9.6 - 월..
2020. 1. 8.